세무조사 시 영세매출 누락, 허위 기재, 신고 누락 등은 모두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탈세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쳐 각 세목별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에도 관련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매출 누락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인해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신고를 조기에 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다 납부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