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수출바우처로 충당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는 정부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 시 '기타수익(보조금)' 계정에 인식하며, 관련 비용과 상계하여 손익을 산정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세법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필요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회계 감사에 대비하여 수출바우처 계약서, 사용 내역, 비용 청구서 등의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KOTRA 및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회계·세무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