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받은 통장 내역의 회계 계정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0.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지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회계 장부에 '보조금 수익' 등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1.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지원금은 회사의 익금(수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수익' 또는 '영업외수익' 등의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2. 자산 취득 관련 지원금: 지원금을 사용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자산 차감 처리 시: 취득한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정부보조금(자산 차감 계정)'과 같은 계정과목으로 처리 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합니다.
      • 취득가액에서 직접 차감 시: 자산 취득 시 보조금만큼 차감된 금액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며, 감가상각비 계산 시 이미 반영됩니다.
    3. R&D 지원금: 연구개발(R&D) 지원금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체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회사 부담분만큼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신고 누락 시: 정부 지원금 지급 내역은 국세청에 전산으로 통보되므로, 회계 장부에 누락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정책자금 대출과의 구분: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은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상환 의무 없는 '보조금'은 수익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TIP:

    • 지원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산 취득 지원금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을 통해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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