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중고용 정리 사업장에서 4201 상실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득취소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1. 20.
근로자가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 사업장에서는 상실 신고(코드 4201)가 아닌 취득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특정 사업장에서의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취득 취소는 이미 신고된 취득 사실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상실 신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중고용으로 인해 특정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고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취득 취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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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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