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출산휴가로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의 이월이나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월 사용 시에는 연차휴가이월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월된 연차휴가일수, 사용기간, 미소진 시 정산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이월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