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법인과 같이 규모가 큰 법인은 일반적으로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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