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증빙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경비 처리와 세금 신고를 위해 가능한 한 사업용 카드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수수료비용과 지급수수료를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업종코드 453000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