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다르며, 연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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