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0.

    네,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다르며, 연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면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공제 한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연간 300만원 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근로자: 연간 250만원 한도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율: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15%
      •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4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30%
    4. 주의사항:
      •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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