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연이자를 복리후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1. 20.

    고용보험 지연이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시점에 따라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론: 고용보험료 납부 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발생 시점 및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지연이자의 성격: 고용보험 지연이자는 보험료 납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이므로, 복리후생비와 같은 비용 항목으로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발생 원인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회계 처리 방안:
      •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용보험료 납부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잡이용' 또는 '기타영업외비용'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리후생비와는 다른 성격의 비용입니다.
      • 일반적인 지연: 만약 지연이자가 특정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미납 보험료에 대한 이자 성격이라면, 해당 이자 발생 시점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연이자는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참고: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보수의 0.9%)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 부담분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이며, 사업주가 납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이자' 자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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