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에서 현물출자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11. 20.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토지의 취득 시기는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 날로 결정됩니다. 다만, 2020년 11월 23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재건축사업의 경우, 종전 예규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현물출자 시기가 됩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할 경우 소급 감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소급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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