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요청을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해명자료 요청을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는 해당 수정신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이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의 안내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면 적용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해명 안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및 심판례:
- 지방국세청장의 해명 안내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이 배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심사법인2014-0047, 조심-2013-전-2968)
- 반면,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소득세과-522)
따라서, 해명자료 제출 후 수정신고 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안내문의 발송 주체, 내용, 그리고 납세자의 인지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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