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통합고용세액공제 인당 지급 금액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도: 총 4,700만원 공제
2022년도: 총 4,200만원 공제
2023년도 (예상): 2023년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기존 5개 공제 제도가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며, 인당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위 금액은 수도권 내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 소재지 및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