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여료와 같이 토지 자체의 취득 및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토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총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 중 일부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여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비용이 토지 자체의 취득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을 위한 다른 목적과 관련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