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에 따라 보유 기간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유 기간별 비과세 적용:
중소기업 여부 판단: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사주를 출연하거나 배정받을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더라도 인출 시점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