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0.
해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입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성격: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액이며,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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