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허용되는 파견 대상 업무는 전문 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32개 업무에 한정됩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다만, 건설 현장 업무 등 파견이 절대 금지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파견법은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명시하고 그 외의 업무는 일괄적으로 파견을 금지하는 방식(Positive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