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 체불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통해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정 제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이 약정된 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체불 임금 내역, 지급받지 못한 금액,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사 절차: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각각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정 및 조치: 조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및 체당금: 노동청의 진정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도산하여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