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기존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인 연 2,200만원의 두 배 수준에 맞춘 것으로,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