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한 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 시 연간 임금 총액을 12로 나누어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한 달까지의 임금만 나누어도 되나요?

    2025. 11. 21.

    중도 퇴사한 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 시, 연간 임금 총액을 12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퇴사한 달까지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상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퇴사한 달까지의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므로, 퇴사 시점까지 납입된 부담금과 해당 기간의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의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 시에는 퇴사한 달까지의 실제 근로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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