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며, 대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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