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근로자 감소로 보아 추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1.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포함되는 경우 근로자 감소로 보지 않아 추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세 원천징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감소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시근로자 수 산정: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예외: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