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금전소비대차 발생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1.
법인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간주되며,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총 이자소득의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이며, 이자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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