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부가세 공제받은 포드 트럭을 업무용승용차 명세서에 기재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했는데, 영업용 차량은 감가상각 한도가 없는 것 아닌가요? 외제차의 경우도 다른가요?

    2025. 11. 21.

    작년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신 포드 트럭을 업무용승용차 명세서에 기재하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신 경우, 영업용 차량은 감가상각 한도가 없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제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승용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업무용승용차란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감가상각비 한도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중에서도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특정 차량(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의 출동차량, 장의업 운구차량 등)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포드 트럭이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제차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 사용 목적, 사업자의 유형(복식부기의무자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한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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