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차등배당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2025. 11. 21.
법인에서 차등배당은 가능합니다. 차등배당이란 배당 결의 시 주주들이 본인의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주주가 그 포기된 배당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가족법인 등에서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차등배당 시에는 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2021년 1월 1일 이후로는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가 예외 없이 과세되므로, 절세 방안으로서의 효과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차등배당을 고려할 경우, 법인이 주주가 되는 '법인주주' 형태를 활용하면 개인주주가 직접 차등배당을 받는 경우보다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주주의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특정 요건(법인주주가 받은 차등배당액 × 주주 개인의 지분율이 1억 이하)을 충족하면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을 진행할 때는 세법 개정 내용 및 복잡한 과세 체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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