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 중개보수료는 면세사업으로 인한 불공제 대상인가요?
2025. 11. 21.
주거용 부동산 중개보수료는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으로 인한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중개보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주택 임대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반면, 상가 및 사무실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개수수료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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