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수인인 경우 취득세 산정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포함하는지?

    2025. 11. 21.

    네,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산정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계산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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