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중도 입사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근무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고,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교육비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이후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택자금 공제: 주택 마련 저축,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입사일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입사일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의 소득이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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