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검색 시 승객이 유해물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검색 직원은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1.
공항 검색 시 유해물질을 소지한 승객을 발견한 검색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 검색 직원은 승객이 소지한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항 검색 업무의 특성상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공항 운영 주체는 자체적인 안전 관리 규정에 따라 검색 직원에게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관련 규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38조 등).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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