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용접 관련 업무가 전혀 없는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보호구 지급 기준에서 용접 관련 항목을 삭제해도 되나요?

    2025. 11. 21.

    네, 귀사의 사업장에서 용접 관련 업무가 전혀 없다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보호구 지급 기준에서 용접 관련 항목을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은 사업장의 실질적인 위험 요인과 작업 환경에 맞춰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용접 작업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 지급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 적용을 피하고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향후 사업 내용 변경 등으로 용접 관련 업무가 추가될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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