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 월까지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두루누리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이미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미리 반영하여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퇴사자의 지원금을 다른 재직 중인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처리: 퇴사하는 달(예: 9월)까지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사업장이 완납한 후, 다음 달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퇴사자가 9월에 퇴사하고 9월분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이 10월에 반영될 예정이었다면, 해당 지원금은 퇴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이를 환급받거나 퇴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개인별 적용: 두루누리 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다른 직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한 근로자는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퇴사자의 지원금을 다른 재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두루누리 지원금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통산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지급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