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상품 구매 시 발생한 배송비를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두 가지 상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배송비는 해당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해당 재화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두 상품의 구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배송비라면 각 상품의 취득원가에 안분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두 상품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배송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 차이가 있다면, 각 상품의 가격 비율에 따라 배송비를 안분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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