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 시 불포함 차량의 공급가액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1.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 시, 불포함 차량의 공급가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차량이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운수업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규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연구개발 활동에 필수적인 경우라면, 해당 차량의 취득 및 유지에 관련된 비용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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