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에 28,830원이었던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액이 2025년 1월에 30,880원(28,830원+2,0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21.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해당 감면액이 특정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 소득세액에서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별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총 소득과 감면 요건을 바탕으로 감면액이 결정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28,830원과 30,880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기간 동안의 예상 감면액 또는 이미 계산된 감면액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총 소득, 적용되는 감면율, 그리고 세법 개정 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며,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 200만원). 따라서 월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액은 총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월별 금액의 차이보다는 연간 총 소득세 감면액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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