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여 주차장 사업을 함께 하려고 할 때,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1.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께서 주차장 사업을 함께 운영하시려면, 기존에 등록된 자동차 정비업 사업자 등록에 주차장 운영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운영하시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주차장 운영' 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임대업과 주차장 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기존 자동차 정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세금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두 업종 모두 10%로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큰 차이는 없으나,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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