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2025. 11. 21.

    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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