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처리와 유보 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유보 처리와 유보 처분은 법인세 신고 및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차이를 조정하는 개념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간의 차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두 용어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세무조정사항에 대해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보 처분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자산의 과소 계상 또는 부채의 과대 계상: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세법상 소득금액보다 적게 계산된 경우,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통해 유보로 처분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관리: 유보 또는 △유보(반대 개념)로 처분된 금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재하여 사후 관리됩니다. 이는 세무상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보 처리'와 '유보 처분'은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소득의 귀속자와 종류를 확정하여 관리하는 동일한 절차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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