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추징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1.

    학원에서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누락 사실이 적발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가산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장 현황 신고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사업장 현황 조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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