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1일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당 15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알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고, 스스로 계약 및 대가를 결정하며,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