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1년간 중고물품 판매로 5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일회성 거래가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이라는 소득 규모와 1년간의 판매 기간을 고려할 때, 세무 당국에서는 이를 단순한 중고거래가 아닌 사업 활동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