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을 개인사업자로 할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5. 11. 21.
부동산 매매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단기간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6개월 내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따라 부가되는 지방세입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로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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