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현금영수증을 1년 뒤에 일괄 발급하신 경우, 이는 현금영수증의 '지연 발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시점에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거래일로부터 경과하여 지연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뒤늦게 1년 동안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