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현금영수증 발급을 1년 뒤에 한꺼번에 해줬는데, 상대방이 뒤늦게 1년 동안 한꺼번에 발급한 것을 신고하겠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1. 22.

    학원비 현금영수증을 1년 뒤에 일괄 발급하신 경우, 이는 현금영수증의 '지연 발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시점에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거래일로부터 경과하여 지연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뒤늦게 1년 동안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 확인: 현금영수증은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뒤에 일괄 발급한 것은 '지연 발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빙 자료 확보: 학원비 납부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현금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세무 전문가와 상담: 지연 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 및 신고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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