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2명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도 하면서 권리금 2.5억 중 시설권리금 1.9억, 영업권리금 6천만원으로 계약하고 영업권리금 6천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5. 11. 22.

    공동명의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면서 권리금 중 영업권리금 6천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영업권리금 6천만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포괄양수도 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권리금의 성격: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영업권으로 간주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소득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나머지 40%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6천만원의 영업권리금에 대해 40%인 2천4백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2. 포괄양수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세금 처리: 영업권리금 6천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6천만원의 40%인 2천4백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528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4.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 1억 9천만원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양수도 대가에 포함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권리금의 경우에도 양수도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계약서에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포괄양수도 계약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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