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정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1. 22.

    2024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정산 제도는 소득이 급감한 경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감소분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재산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되고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는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정산 제도 확대: 기존에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감소만 인정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감소분도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산 기본공제 상향: 재산 기본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자동차 보험료 폐지: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4. 소득 급감 시 조정 신청: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보험료 감액 신청 후 국세청 확정소득에 따라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소득 증가 시 선납: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 미리 신고하여 보험료를 선납하면 연말정산 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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