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연봉협상 결렬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11. 22.

    계약직 근로자가 연봉협상 결렬 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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