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수 있는 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22.

    계약직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계약 만료: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고용 연장 없이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재계약 거부: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개인 사정: 질병, 부상, 출산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이나,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은 일반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조건 관련 의견 불일치: 계약 만료 시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등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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