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겸 보험설계사로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 소득: 회사에서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직장인 소득 변동 시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소득: 보험설계사로서의 소득은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를 통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신고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사업자용 신고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100% 본인 부담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등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별도로 알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보험료 부과로 인해 회사에 겸업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