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2.

    건강보험료 정산 시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추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일시적으로 대납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지급 시 종업원 부담분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추가 납부 발생 시 (회사가 일시 대납하는 경우):

      •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는 경우, 종업원 부담분은 예수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 차변: 예수금 (종업원 부담분), 가지급금 (회사가 일시 대납한 종업원 부담분), 복리후생비 (회사 부담분)
        • 대변: 보통예금
    2. 급여 지급 시 종업원 부담분 징수:

      • 급여 지급 시 회사가 일시 대납했던 종업원 부담분을 징수하는 경우,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급여
        • 대변: 예수금 (각종 공제액), 가지급금 (회수분), 보통예금 (실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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