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이중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항구적 주거'는 개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로서, 일시적인 체류 목적이 아닌 상시 거주를 위해 마련된 주거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는 주거를 말합니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존재하거나 어느 쪽에도 없다면, 그 다음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직업 활동 기반, 재산 소재 및 관리, 사업장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