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국에 체류한 경우,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국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므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미 조세협정에서는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이중거주자) 거주지국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Tie-breaker rule)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셨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최종 결정될지는 위에서 언급된 거주지국 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에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만약 한국 거주자로 결정될 경우, 한국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게 되며, 미국 거주자로 결정될 경우 미국은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