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이유는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건설, 개량 등 자본적 지출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자 비용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일부로 보아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상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과도한 비용 처리를 통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금불산입됩니다: